2026-10-25 (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기사등록 : 2022-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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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방서는 지난 12월 15일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하여 긴급충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을 소방차가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를 강제 견인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 됬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전 출동대원 강제처분 영상교육△ 방해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관통 △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후 진입 등이다.

 부천소방서에서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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