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을 소방차가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를 강제 견인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 됬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전 출동대원 강제처분 영상교육△ 방해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관통 △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후 진입 등이다.
부천소방서에서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