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부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기사등록 : 2022-12-15 10:15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6월에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에는 7~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감가율이 반영되어 매년 세금이 5%씩 감액된다. 신차 기준 3년 차 차량은 5%가 감액되며, 12년 차부터는 최대 50% 세액이 감액된다. 

12월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giro), 모바일앱인 ‘스마트 위택스’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세인 자동차세는 지역발전, 시민복지, 안전한 도로 환경개선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3700~3705)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