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부천시, 덕유마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4호 지정

기사등록 : 2022-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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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7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7일 덕유마을4단지아파트(부천시 도약로 14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3월 6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4곳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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