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대법원 스카이72 부동산 인천국제공항공사 손 들어줘

기사등록 : 2022-12-01 14:46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스카이72 입찰 비리는 진실이 밝혀져야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
   

 

 

1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등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1,100여명의 직원들은 일자리 잃고 28개 임차업체도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상 배임,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72 시설은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겐 보상하는 특혜 계약으로 인국공이 스카이72의 시설을 인수 받으려면 이사회 의결 꼭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카이72는 “대법원은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이번 판결은 대검 재기 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에서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확정판결이 났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후속 사업자의 영업권 문제를 비롯해 스카이72 종사자 1,100명의 실직 문제,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의 영업 중단 문제,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영업 손실 문제 등이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현재 인천지검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