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노동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기 근로감독

기사등록 : 2022-1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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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 지역 43개소 2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남정)은 부천·김포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여성, 청년(19~34세),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되었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43개소 전체에서 총 2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노동조건 서면 미 명시, 임금명세서 미 교부, 금품 체불 등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주요 적발 사항은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36개소), 임금·퇴직금 체불(26개소, 3억9천7백여만원), 장시간 근로·휴게 미부여 등 근로시간 위반(8개소) 등이다.

분야별로는 (여성·청년 분야)야간·휴일근로동의서 미작성, 임신중 연장근로, (외국인 분야)연장근로한도 위반, 기숙사 시설 설치·운영기준 미충족, (장애인 분야)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건설노동자 분야)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 현장 탈의실 미설치· 남녀 미구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근로감독과 함께 청년·여성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등의 설문과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 청년층을 다수 고용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다.

11개소 총 808명의 노동자 중 309명이 진단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주로 20~30대가 괴롭힘 문제 행위의 경험을 많이 하였고 문제의 가해자는 주로 간부·임원, 직속상사(선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응답한 괴롭힘 문제 행위 내용은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사용에 있어서의 제약,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다.

설문 결과 확인된 조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여 노무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감독 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 부천지청은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 지역 내 산업단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남정 부천지청장은 “이번 감독 사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적발 위주의 조치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독 기법을 병행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부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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