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고평기)에서는 교차로 내 교통혼잡의 주범인 ‘꼬리물기’ 차량을 막기 위해 경기남부 도경찰청 최초로 중동IC에 옐로우 존(Yellow Zone)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한다 밝혔다.

옐로우 존(Yellow Zone)은 교차로내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백색으로 도색된 정차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변경 도색한 지대로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22.8월부터 금년말까지 전국 15개 시·도경찰청 23개 지점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설치지점인 중동IC는 출·퇴근 시간 차량의 상습정체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기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정차금지지대는 백색으로 교차로 내 설치된 차량 유도선과 색깔이 같아 시민들이 인식하기 혼란스럽다는 민원도 있었던 만큼, 이번 옐로우 존 도입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한층 높아진 교통 질서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