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 경정(남, 과장)과 B 경사(여, 과 직원) 등 직원 4-5명은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경찰과 체력검증 당시 서로 공모하여 A 과장이 체력검증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결재를 올렸다는 것,
그러나 결재 도중 당시 체력 검증 현장을 관리했던 감독관은 A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알렸다.
특히 A과장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B 경사와 체력 검증 각 종목 담당자 C경위 등 3-4명이 함께 A 과장의 체력 검증 서류를 조작했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 경 체력 검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A 과장과 B경사 등 4-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경기지방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경기지방청은 A과장은 본청으로 징계안을 올렸고 B경사는 경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처분을 내렸다.
A 과장은 “받지 않아도 될 체력검증을 두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면서 “현재 징계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체력검증 결재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A과장 서류가 나와 감찰했고 당시 이를 도운 B경사 등 직원 3-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들의 체력검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해 사격, 직장교육, 무도훈련, 상시학습 등과 직장훈련에 포함돼 향후 근평 점수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