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8개 혐의로 재판받던 A모(45)씨를 징역 1년에 벌금 15만원에 처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경 부천시청 공무원 전용 지하주차장에서 공무원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불을 켜 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출입 번호 인식기 카메라 렌즈 2개에 페인트를 칠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라는 것,
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 54분 부천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음료를 뿌리고 7월 6일 공무원의 출근 지문인식기에 인분을 묻히는 등 9월 8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부천시청에서 공무로 사용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새벽 3시 9분경 주택가 인근에 차량을 세워둔 채 음악을 크게 트는 소란행위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페트병과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포함됐다.
특히 법원은 B 건설법인의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A씨가 지난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경 C 아파트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