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모범사업자 총 8개 업체를 지정하고 지난 2일 지정증과 표지판을 전달했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접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평가위원 2인과 내부전문평가위원 1인이 △고객 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한 후 8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모범 사업자로 지정된 8개 사업자는 ▲중동 911카프라자 ▲작동 쉐보레오정바로서비스 ▲상동 하이퍼MOTORS ▲원종동 성심자동차공업사 ▲상동 564-1모터스 ▲오정동 부전부분정비공업사) 등 자동차정비업 6개소와 ▲삼정동 원컴퍼니 ▲상동 정든차 등 자동차매매업 2개소이다.
모범 사업자 지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유효하며, 모범 사업자에게는 지도·점검 면제와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정비업·매매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가를 거쳐 총 46개소의 모범사업자를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