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환경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중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며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법령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분쟁이 줄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