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규제 완화 주거 정책이 지역 건축주와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원도심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북향 이격거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용건축면적과 층수 등에 대해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섰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재선에 입성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뒷북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건축법조차 이해 못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에 건축주들은 시간적.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불편 행정 현장을 고발한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으로 뒷전에 놓인 소규모 건축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를 통해 대책을 들어본다.
본보는 연속 기획 특집을 통해 부천시 건축행정 변화를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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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시장은 적극행정 지시”…“공무원은 건축민원 지연 논란”
2) 부천시 대형개발 속 소규모 건축 행정 뒷전... 건축주는 이중고!
3) 정부의 규제 완화... 부천시도 즉시 규제 풀어야!!

(3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비아파트 주거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 분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관련 조례와 행정 기준을 즉각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천지역 건축주와 건축업계는 원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규제로 일조권 북향 이격거리,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면적, 다가구주택 층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지목하며 부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업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에도 지방정부의 조례와 행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조권 북향 이격거리 완화)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오는 11월 12일과 12월 17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용건축면적(바닥면적)을 기존 660㎡를 1,000㎡ 미만으로의 확대와 다가구주택 4층 허용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섰다.
이를 두고 부천 지역의 건축 업계에서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천 원도심 경우,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많아 작은 규제 하나가 건축 가능 면적과 사업성, 결국 주택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축 업계는 "건축 면적 660㎡에서 1,000㎡ 미만으로의 확대와 다가구주택 4층 허용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지역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부천시는 가능한 부분부터 행정에 즉시 반영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조권 규제 역시 부천지역 건축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대지가 작고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후퇴가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북향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부천시도 관련 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측에 공원이나 도로 등 개방된 공간이 확보돼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축주들은 ‘북측 세대 지양’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 역시 지역 여건과 대지 조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한 심의 부담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보다 신속하게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건축업계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소규모 원도심 건축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피스텔과 주차 관련 규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건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과 원도심의 소형 주거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관련 허용 기준 현실화와 주차 문제 역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별 여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 주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조성비 등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부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택 시장과 정부 정책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 정비와 노후된 부천 원도심의 노후 주거지와 소규모 필지가 많아 규제 하나가 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부천의 현실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