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기사등록 : 2026-06-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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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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