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버 방송인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 법원에 보내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 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열상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인근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A씨와 연인 사이라 믿었는데 "A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고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욕설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