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한편, 도는 고성·장시간 점거·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 또는 출입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시행규칙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