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형률)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경인서부수협 소사지점 정대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고령의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4일에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지 않으면 곧 구속될거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은행을 찾아가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인서부수협 소사지점 정모 대리에게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
경인서부수협 소사지점 정모 대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사유를 물어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받기 위해서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경매 절차 등을 물어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원과 경찰관의 설득 끝에 예금 해지를 취소하고 가족에게 인계하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형률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과도 같은 범죄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