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해「부천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에너지·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관계자, 시의원 등 총 56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치선 변호사(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상황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훼손 없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도심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서는 태양과 바람이 헌법상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이중의 공유자산’인 만큼 그 이익 또한 공공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은석 활동가(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는 부천시의 발전량이 소비량에 비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구조가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석 부서장(온세미코리아 EHSS부서)은 기업의 Net Zero 2040 전략과 RE100 도입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송혜숙 시의원(도시교통위원회)은 조례 제정 시 지원 대상의 명확화, 안전 기준 마련, 예산 확보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단순한 설비 확대 정책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참여, 이익공유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천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해,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