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부천시의 정책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5년 9월 변경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한 첫 사례로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여 총 4,732세대 대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며 변경된 기본 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적용이 가능해졌고 최대 용적률 300%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역 내 건축주들은 용도지역 상향 적용으로 세대수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정체됐던 원도심 재건축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천시 건설 정책 변화에 따라 조합, 건축주, 부천지역건설연합회(부천지역건축사협회, 부천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주택건설협회, 부천시종합건설협회)는 조용익 부천시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구역들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심곡본동 금강. 경원아파트 일원, 소사본동 신학대학 일원, 역곡동 은빛어린이공원 일원,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원 등은 용적율 250%로 진행 중이나 이를 280%- 300%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축주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해소하려면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부천시 전체를 두고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시는 노후주거 정비 관련 정책이 다수이고 정책별 용적율 적용이 다르며 법정 상한 용적율 적용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부터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역건설연합회 한 관계자는 "원 도심에 노후화 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용적율 완화 우선"이라며 "시는 주거 취약 계층의 재 정착을 위한 행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시는 지난 30년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근 도시인 인천, 시흥, 안산, 김포는 250%를 적용하고 있고 광명시가 240%로 적용 중이다.
또 3종일반주거지역 경우 부천시는 280%인데 반해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는 300%를 적용하고 있고 준주거지역 경우 부천시가 400%, 인근 지역은 50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완화 기준 적용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