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박경렬 총경)는 지난 2월 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복사골신협 송내지점 은행원 A씨에게 112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했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반송을 위해 ‘전용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며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했다.
B씨는 이튿날인 1월 28일 복사골신협 송내지점을 방문했고 이때 담당 은행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특히 은행원 A씨는 신고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해 문제의 어플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이어 B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들까지 지급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연계하여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고액 인출, 급박한 핸드폰 앱 설치 요구,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등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전조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경렬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창구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조치가 더 큰 피해를 막은 매우 모범적인 경우”라며 “보이스피싱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