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 금거래소 여주인을 살해 후 도주한 A씨(남, 40대)를 범행시간 5시간 만인 15일 오후 5시 40분 경 서울 종로3가 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범인을 검거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을 예정이라며" "현재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은 A씨를 소환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1분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금거래소에서 여주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당시 A 씨는 부천 금거래소에서 훔친 금을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중에 현금 약 1천만 원을 갖고 있던 파악됐다.
당시 신고자인 남편 C씨는 "아내와 오전 11시 50분 마지막 통화 후 상가에 도착하니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신장 160cm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상. 하의를 입고 도주한 범인을 서울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