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남, 30대)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경 자신이 운영 중인 부천 원미구 소재의 한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B씨(여, 20대)가 탈의실에 몰래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녹화 부분이 저장되지 않아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에 나섰으며 이를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촬영을 종료해 일단 저장된 영상은 없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