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인터넷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 잘못으로 끔찍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B씨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아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새벽 2시 56분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 B씨(남, 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