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모(남, 6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뇌질환인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어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에는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0분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내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로 내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대에서 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