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재 도장 공장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A 도장 공장에서 유증기로 인한 정전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남, 50대)가 안면부와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C씨(여, 50대)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는 석유 화학 제품인 헥산을 이용해 물품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유증기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정전기에 의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