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오정 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오정구 관내에서는 성지새마을금고(대의원제), 성곡새마을금고(직선제) 2개의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오정 선관위는 대의원제의 선출방식의 금고의 경우 과반의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음성적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 선관위는 후보자 및 해당 금고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금권선거 제한·금지되는 주요사례를 사전 안내하는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지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며 위법 행위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