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40대 A씨의 차량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9일 A모(남, 40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린 지난 9일 새벽 3시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노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연달아 충격 후 도주한 혐의다.
이는 한 시민이 차량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심각하게 파손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발견 당시 A씨는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은 앞 범퍼와 조수석 문과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시동을 끄고 A씨를 하차시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174%)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차량 파손 상태를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예상 이동 경로와 주변을 수색한 결과, 파손된 차량 3대와 파편 등 충격 흔적을 발견해 피해 차주들에게 연락했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