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출석 불응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기사등록 : 2024-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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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 이하 부천지청)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된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개인 건설업자 A씨(50대, 남자)를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임금 체불 고소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월과 4월, 부천지청에 신고된 근로자 2명의 임금 730만원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A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소재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 4월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A씨가 거주지가 아닌 충청도, 경기도 등을 이동하며 살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재차 시도 후 연락을 받지 않는 A씨에 대해 지난 8월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지명 수배하고 지난 9월 검찰에 기소중지로 송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지난 11월 19일 모 건설현장으로 가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 근로기준법 위반 지명수배 사실로 확인돼 체포됐다.

부천지청은 지난 19일 해당 경찰관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 받고 임금 체불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부천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은 모두 지급 받았으나 본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공사 대금을 지출하다 근로자 임금을 지급 못했다"고 시인 받았다.

수사 진행 중 A씨는 근로자 체불 임금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했고 남은 체불 임금은 오는 12월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약속하였다.

한편 부천지청은 지난 10월29일과 11월 11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청의 출석요청을 거부한 사업주 2명에 대하여 체포 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 악의·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의 임금이라도 체불할 경우 근로자에겐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임금체불 경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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