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내부 고소.고발 난타전

기사등록 : 2024-07-22 10:32  Ι  최종수정 : 2024-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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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A변호사 고소.고발
A 변호사, '사문서위조 말도 안돼,,,'
서울서초. 마포경찰서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이하, 휴스템코리아) 내부가 고소·고발의 난타전으로 시끌벅적하다.

  

        휴스템코리아 부천아카데미 실내 전경

 

22일 부천e뉴스와 일간경기 취재에 의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중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출소했다.

휴스템코리아측은 이달 초 변호사 A씨를 사문서위조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휴스템코리아측은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했던 이 회장의 범죄 사실이 사실과 다른데다 문서를 위조해 그룹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신탁 명목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휴스템코리아측은 지난 1월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 A씨를 선임했다가 지난 2월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측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있던 이 회장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지난 2월 해임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고소장에는 ‘A씨에게 재산을 신탁하도록 허락하거나, 신탁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A씨가 법인 대표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스템코리아측은 "A씨가 마치 법인 대표에게 재산 신탁을 허락받은 것처럼 문서를 만든 뒤 직원을 속여 휴스템코리아와 (주)시더스인베스트먼트 등 5개 소속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서 "인감을 손에 넣은 A씨는 회사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신탁에 관한 포괄약정'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했다"고 했다.

 

휴스템코리아 아카데미 부천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연명부 작성 및 모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약정을 기초로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개별적인 신탁계약서를 또 다시 위조해 시가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했다"면서 "앞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당시 이 회장의 변호사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폭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18일 일간경기. 부천e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 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당연히 이 회장이 위임했기 때문에 신탁이 가능했고, 또 5개 소속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들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문서위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 신탁금은 피해자 5만여명의 몫이고 이 회장쪽에서 내가 일부 신탁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서 부패범죄라고 주지 말라는 결정문이 나왔고 몰수보전되서 내가 주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방문한 부천 중동 소재 시더스 그룹 아카데미 내에는 수백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이 회장의 무죄 현수막을 설치하고 A씨에 대한 고발인 연맹부 작성과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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