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성관)는 올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2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소사구는 번호판인식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주택가, 상업지구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4건 이상 고질 체납 차량은 자택·직장·사업장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 후 동선 및 운행 예상 지역을 특정하여 수시로 추적·표적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사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한 조치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를 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