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범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선관위 직원, 경찰과 함께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선거범죄 발생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전 단계에서 적법절차 준수,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 선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신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