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故 이영승 교사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했으나 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故 이영승 교사는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고 이에 故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는 사건 후 조치에 대해 두 선생님의 사망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으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육청의 교권 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