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부천시공공하수도 입찰 앞두고 용량 문제 논란

기사등록 : 2023-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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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2단계 총 용량 90만t의 50% 45만t
입찰 참여 예정업체, 환경부 지침으로 계산하면 26만t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가운데 시와 참여 업체가 환경부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의 운영 관리 용량에 해석을 놓고, 논란이다.

 

 

20일 부천시와 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 대행 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 운영 관리 대행 용역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21일 부천시 공공 하수도 통합 운영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과 세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공고하고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받았다.

시는 사전 공고된 평가 방법 중 참여 업체의 운영 관리 용량을 450,000t(㎡/일)으로 정하고 용량의 100% 이상 업체에 6점, 100% 미만 75% 이상에 5점 등 5가지로 차등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사전 공고 된 기준을 놓고 관련 업체들은 “하. 폐수 처리시설 용량 450,000t의 운영 실적을 갖춘 회사가 극히 드물다”라면서 “부천시가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시는 운영 관리 용량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1단계 520,000t, 2단계 380,000t 등 총 900,000t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운영 관리 용량을 1, 2단계의 총 900,000t의 50%인 450,000t으로 대행 용량을 정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 지침대로 가장 큰 시설 용량인 1단계 520,000t의 50%인 260,000t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천시가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서에 ‘대행 용량에 입찰 대상 시설 중 시설 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의 세부 평가 방법을 보면 ‘대행 용량은 입찰 대상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수행 건수에 용량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 관리 용량 제한을 두었지만, 부천시 경우 수행 건수 50,000톤의 제한을 두어 운영 관리 용량 260,000톤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가 공고한 대로 일일 450,000t으로 기준을 삼을 시 입찰 참여 업체의 제한으로 극히 작은 수의 업체 입찰 및 현 운영사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서 향후 환경부 관리업무 지침 위배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난 1월 입찰 시 안산하수처리시설은 1단계 385,000t과 2단계 149,000t이었으나 과업 대상에 대한 대행 용량을 1단계 처리장 385,000t의 50%인 192,500t을 운영 관리 용량으로 정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예정인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일 20만t 이상의 대행 용량 실적을 갖춘 업체들은 부천시 규모의 하수 종말 처리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부천시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하수과의 한 관계자는 “안산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처리장이 나뉘어 있어 가장 큰 용량의 50%를 적용하지만 부천은 1-2 단계의 투입구가 1개로 되어 있는 단일 시설로 총 90만t의 50%인 45만t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도 참여 업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량을 낮추려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환경부는 지침을 지키라는 통보를 받았고 향후 지침 변경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긴 상태”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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