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영장에 의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가 부천에서 시행됐다.

CCTV에 적발된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음주운전 남성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음주 운전 뺑소니 피의자 20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 7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13일 새벽 2시 15경 부천 신흥로 150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0.079%)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류 모(40대, 남) 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을 압수한 전국 첫 사례이다.
또한 지난 9월 2일에는 지난 10년 간 음주운전과 무 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피의자 최모(30대, 남)씨가 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불과 28시간 만인 9월 2일 새벽 1시 33분경 부천 상동 중동IC 부근에서 다시 만취 상태(음주 0.138%)로 운전대를 잡은 것을 구증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하였다.
아울러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56분경 부천시 심곡동 전화국사거리에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다음 날 사회 후배에게 허위로 음주운전 자수하게 한 피의자 김모(20대, 남)씨를 휴대폰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자백을 받은 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