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일)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기사등록 : 2023-09-02 08:15  Ι  최종수정 : 2023-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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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 경상, 400여만원 재산피해

부천지역 한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1일 오후 1시 37분경 부천시 춘의동 소재 A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여, 60대)가 연기 흡입과 1도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자인 집주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 배관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학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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