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A씨(남, 30대)를 검거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단 A씨가 부천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한 혐의라는 것,
검찰은 A씨가 뎃글로 인해 경찰인력 100여명이 투입되고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