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투표에 나섰던 60대 여성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1일 오전 8시 20분 부천시 상동 제14투표소를 찾은 시민 A모(66,여)씨는 총 7매의 투표용지 중 1차 3매를 받아 기표 후 2차 4매를 받고 기표하던 중 선거 방법을 잘 몰라 선거사무원에게 물었으나 잘못 알려줘 억울하게 무효표가 되었다는 것,
A씨는 2차로 받은 4매의 투표용지 중 가, 나번으로 기재된 시의원 선출용 용지에 기표 방법을 몰라 투표용지를 나눠준 선거사무요원(부천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수차례 묻자 2곳에 기표하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씨 등 몇몇 사람들이 부천시의원 선거 용지에 2곳에 기표한 것으로 나타나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해당 선거사무요원에게 기표 방법을 3차례에 걸쳐 물었는데 끝까지 2곳에 기표하라고 했다”라면서 “투표장을 나오기 전에 투표용지 1장에 1곳만 기표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선거사무요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투표소 선거사무원 종사자들이 사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면서 “같이 투표하던 남성 2분도 선거사무원인 여성 공무원 말만 믿고 잘못 기표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간에 의사전달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두 곳에 기표한 A씨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정당의 항의를 받고 해당 선거사무원을 투표용지 배부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