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부천시, 273필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열람·의견 접수

기사등록 : 2026-08-27 09:14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9월 22일까지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과세에 변동이 생긴 273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한 시민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