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호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면서도 “오래전부터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해 금은방 가운데 홀로 근무하고 주변에 상가가 많지 않은 곳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거래소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수십 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 지역의 금은방 2곳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등 치밀하게 도주했으며, 훔친 귀금속을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서 판매해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서울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 약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아 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머물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호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대낮 도심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