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경기도, 여름철 계곡. 하천 등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26-06-25 08:41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