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목적으로 패트병 소주에 약물을 탄 아내와 태권도장 여 관장이 구속됐다.

50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40대 아내와 20대 태권도장 여 관장이 법원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40대)와 태권도장 관장 B씨(여, 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효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태권도장 직원으로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한 빌라 6층에서 부부 싸움 중 남편 C씨(51)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목과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10여일전인 지난 4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남편 살해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메세지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빌라 주택 냉장고에 약물(벤조디아제핀계)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남편 C씨(51)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