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여성 관장 A씨(20대)와 여직원 B씨(40대)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장 직원인 B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한 빌라 6층에서 부부 싸움 중 남편 C씨(51)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목과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 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중 B씨의 휴대폰에서 10여일전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남편 살해를 위한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메세지가 나와 A씨도 긴급 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평소 C씨가 집에서 혼술 하는 것을 알고 지난달 25일 경 패트병 소주에 약물을 타 집 냉장고에 넣은 것이 발각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고 다행히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이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이 섞인 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범행 모의 사실이 드러나자 모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은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으로 봤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