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부천소방서, 비상구 물건 적치 신고 지역화폐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 2026-03-23 11:42  Ι  최종수정 : 2026-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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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 ▲수신기 등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밸브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한편,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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