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의 징계요구 사유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사유로는 징계의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사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과 부천1시의회 기본조례 위반 두가지로 요약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은 정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질의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정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질의 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당사자인 박순희 의원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이로인해 박 의원이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를 통보받았다.
위원장인 정 의원이 알리지 않은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위반의 책임을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이 져야한다는 논리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2항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구서에 적시된 또 하나의 규정은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규정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묻고 답변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어야함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피 당사자는 본인이다. 주변에서 회피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로부터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와서 배제하지 않았으니 책임져라는 식의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
만에 하나 “당신이 뭔데 안건심의를 회피하라고 해”라고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의회사무국이 20여차례 이상 의원들에게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해 숙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이를 알리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징계 혐의는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이다. 해당 조례 제2조 별표2에는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별표 4에는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정 의원이 해당되는 징계 혐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 남용과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이다. 위원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은 질의와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사항을 질의한 것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추측되고 있다.
구체적 징계사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부의 지적이다. 공적인 징계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치우진 징계요구서 제출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계를 하기에는 부족한 사유라는 지적이다.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후 의회내와 공직자, 지역 정가에서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만한 사유가 절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재현 의원은 “권익위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우리 당은 국회의원도 출당시키는데 부천시의회는 권익위 권고에 불응하고 같은 동료의원을 징계요청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6명의 의원이 징계요구서에 서명을 했다. 서명의원들의 이탈이 없다면 징계안건은 통과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서명을 했던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시의회 윤병권 부의장은 동료의원을 징계하는데 서명하지 않겠다는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도 “징계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징계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측면에서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했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때부터 같은 당 동료의원들끼리 심하게 대립했다.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다. 또 다시 분열의 모습이다.
시의원 27명 중 16명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의원도 어떤 이유에서도 법률적인 징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도덕적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