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검찰, 부천 정신병원 환자 사망 관련 의사 등 철퇴

기사등록 : 2025-11-12 18:41  Ι  최종수정 : 2025-11-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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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 구속, 간호사 4명 불구속 기소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오히려 감금하고 방치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소했다.

 

 

12일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지난 2024년 5월 27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A씨(남, 당시 33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케 한 주치의 B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사 C모, D모, E모, F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주치의와 간호사들은 피해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결과 피해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치의는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 없는 약물 투약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결박· 격리행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천 소재 W 정신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A씨가 적절한 치료 없이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한편, 초기 수사를 벌인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자 이를 인권위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향후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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