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등 예방에 나선 KB국민은행의 직원 등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후 3시 경 60대 여성 고객 A씨가 KB국민은행 상동역지점을 찾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기 예금을 해약한다며 해약 된 3천만원을 급하게 계좌 이체 하려는 순간 KB국민은행 상동역지점 박현후(47) 부지점장이 A씨에게 정기 예금 해약과 인출 및 계좌 이체 사유를 묻자 A씨는 오히려 불편해 하며 계속 계좌 이체를 하려 했고 이를 의심한 박 부지점장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설득해 휴대폰을 확인하자 악성앱이 발견되었고 경찰과 KB은행 측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말하며 계좌 이체를 만류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에서 인출 사유를 물으면 자녀 주택 매매 계약금이라고 대답해라."라고 사전 시나리오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박현후 부지점장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말투 등 급히 서두르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A씨를 설득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보현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찰도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현재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종합 계획’에 따라,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는 고객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입⋅출금은 지연시키고,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검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