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이미지"
부천 중동 소재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1년 5개월이 넘도록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스물여섯의 청춘에 꿈을 갖고 지난 2022년 샤넬코리아 화장품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3년 10월 경 정직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10월 12일경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2일 근무 중 직장 상사인 부매니저 B씨가 자신이 먹을 점심을 챙겨오라며 백화점 10층을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
이때부터 부매니저 B씨는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가리지 않고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으라는 지시 등 온갖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객 앞에서 ‘거울 좀 보고 와라!’는 등 공개적 모욕을 서슴지 않았고 점심시간 ‘손을 씻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라!’라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통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자 A씨는 1차로 지난 1월 31일 함께 근무하는 매니저에게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차로 지난 2월 3일 샤넬코리아 본사 인사 부서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샤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당사자 간 분리 근무 조치는커녕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올 뿐 병가를 마친 후 가해 부매니저와 계속 일을 시켰다.
또한 A씨는 매니저로부터 직원 업무 공유 채널인'밴드(BAND)'퇴출 지시도 받았다.
A씨는"밴드는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임에도 사적인 이유로 배제됐다" 며"조직적 괴롭힘의 일환"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직장 내 2차 가해에 대상이 되었고 본사 측에 지속해서 해결을 요청했으나 그대로 의견이 무시되고 있었다.
지난 2월 4일 매니저와 부매니저는 A씨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당시 사직서에는 "퇴사 후 어떠한 고소나 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고 A씨는 당시 압박과 공포감에 사직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억울함에 철회를 요청했다.
A씨는 그동안에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리불순, 탈모, 습진, 과호흡 등 건강에 심각한 이상 증세로 병가를 내고 부천순천향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순천향병원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3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매니저는 현재 노동조합 대의원이어서 매니저나 회사도 징계조차 하지 않나 싶다"면서 "제가 순순히 퇴사하면 그동안 겪었던 괴롭힘과 억울함이 묻힐 것"이라고 분통을 터드렸다.
A씨는 “처음에는 직장 내 막내라서 그런가 하고 참고 견뎠으나 갈수록 괴롭힘이 심해졌고 부매니저는 괴롭힘에 즐거움까지 느끼는 것 같아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라면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 부매니저의 괴롭힘에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해 봤다“라며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해결해 주지 않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5월 26일 오전 부매니저 B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했으나 B씨는 '다시 연락주겠다'고 끊은 뒤 재차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이에 샤넬코리아 홍보 대행사 측은 ”샤넬코리아는 해당 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회사는 해당 건에 대해 관련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당사 취업규칙, 및 일반적인 실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밀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안에는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