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 2025-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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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보도 내용 입니다


                          (추후 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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