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대출 미끼로 1,500만원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범 검거

기사등록 : 2025-05-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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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공을 세운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 임정균 경장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5월 19일 A모(여, 2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철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인 A씨는 지난 3월 25일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B씨(여, 30대)에게 전화를 걸어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A씨 등은 B씨에게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유인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상동지구대 임정균 경장 등은 사복으로 환복 후 B씨와 함께 약속장소로 이동,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지난 3월 초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건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곳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동지구대 임정균 경장은 “상동지구대와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총력대응으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최근 사회초년생들이 투잡·고수익알바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많이 연루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특히 누군가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112로 신고하거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협조한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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