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부천원미서, 무인점포 절도 특별범죄예방 전개

기사등록 : 2025-05-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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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촬영 경고 '와블러' 설치 추진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최보현)는 봄철 특별범죄예방 기간을 맞아 무인 점포 대상 절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무인 점포를 노린 소액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 절도 범죄자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범죄가 안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실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촬영 중’ 문구가 포함된 와블러(흔들 광고물)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무인 점포 165개소에 배포⋅부착하였다.

와불러는 ‘CCTV 작동중’, ‘소액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329조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번에 제작한 와블러는, 고객이 출입 시 쉽게 시선이 닿는 위치에 부착하여, 점포 내 CCTV 촬영 중임을 명확히 인식 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절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보현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절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인 점포 운영이 증가하고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 취약 요소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서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봄철 행락객 증가와 선거 등이 이어져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와 사고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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