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지부장 정운성)는 지난 4월 16일, 김광민 경기도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부천원미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공무원 노조가 김광민 도의원을 고발한 접수증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천시 공무원들을 향한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게시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시지부는 명예 훼손한 행위가 2,700여 명의 부천시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천시지부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지난 4월 16일, 부천원미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향후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