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재건축사업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공사 현장
더욱이 이 도로는 지난 1980년께 인근 지역 개발 당시 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나 행정 착오 등으로 개인의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G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기존 아파트 철거 등 공사를 위해 진출입로인 심곡로 67번길 하수도 계량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주민들의 차량 약 70여대가 해당 조합의 공사로 수십일째 통행은 물론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와 경찰에 하소연했다.
특히 해당 조합이 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의 문제 등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해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
그러나 조합은 철거 현장의 진.출입로의 도로가 개인의 토지라는 이유로 시로부터 수십여년간 방치되었고 약해진 지반으로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돼 하수 관로공사와 포장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도로는 매년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싱크홀이 발생해 지난 해 2월에는 두 차례나 부천시가 보수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일 오전 공사 현장 인근 주민 4-5명은 포장 공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들어서는 공사 차량을 막아서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와 몸싸움까지 가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조합 측과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 간에 몸 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경찰의 중재로 공사는 진행돼 마무리됐지만 주민 간 법적 싸움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개인의 토지를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고소를 진행 중이고 조합은 허가 받은 공사를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이곳의 하수관로 공사와 포장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향후 철거 공사 등과 맞물려 또 다시 조합과 주민 간에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 측은 애초 부천시에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수 관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부천시는 개인 소유 토지로 공공하수관로가 아니어서 재난 상황이 아니면 보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민원인들에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습 상 도로의 하부에 설치되어있는 하수관로에 싱크홀 등 안전사고 우려를 알면서도 정비하지 않고 조합 측에 도로 보강 및 보수를 떠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G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마구잡이 진출입도로 공사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공사 시행자인 조합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도로 일부가 분명한 사유지인데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부천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가 아니고 공공하수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조합과 부천시를 싸잡아 비난했다.
토지 소유지인 A씨도 자신의 토지를 무단 훼손했다며 조합 측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부천소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 소유자는 자신의 도로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한 관계자는 “조합과 인근 주민들간 협의점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합과 민간인간의 분쟁으로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없지만 최대한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지난 1980년도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 부천시에 수용되었어야 하나 당시 행정적 착오 등으로 방치된 것 같다"며 시 행정의 잘못됨을 시인했다.
G 아파트 조합 측 관계자는 "재건축 첫 단계인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후 관로로 안전이 우려돼 부천시에 보수공사를 요청했으나 시는 사도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부천시가 토지주와의 중재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G 아파트 조합 인근 소규모 아파트들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